어울리기/논술문 들녘

환경보존과 웰빙문화의 올바른 방향

보니별 2006. 9. 20. 21:49

[‘논객’ 407. 과제 논술문]             

                           환경보존과 웰빙문화의 올바른 방향

 

                                                                                                           강 길 수 


  최근 ‘웰빙(well-being)’과 ‘웰빙족’이란 말이 우리 사회의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이용하여 서민은 그 개념을 이해하기도 전에 상업주의를 타고 웰빙의 이름을 단 상품이 비싸게 광고, 유통되고 있음을 본다. 명품이나 고급헬스클럽을 찾아다니고 요가나 스파, 피트니스 클럽을 즐기는 등 고급화를 추구하고, 비싼 유기농 음식만을 선호하는 등의 현상 즉, 물질적 풍요와 지나친 건강과 미용에 대한 집착과 같은 고급소비경향만을 부각시켜 왜곡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무분별한 상업주의가 웰빙의 본래 가치를 훼손시키고, 되레 자칫 새로운 환경파괴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마저 든다.

 그러면 본래의 웰빙은 무엇인가? 처음 미국에서 웰빙은 반전운동과 민권운동 정신을 계승한 중산층 이상시민들이 고도화된 첨단문명에 대항해 자연주의, 뉴에이지 문화 등을 받아들이면서 파생된 삶의 방식으로 부각됐다. 영어의 'Well-being'이란 말의 유래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 근원은 60~70년대 미국 히피이즘과 연관성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웰빙의 대표적 문화코드인 요가 붐이나 명상은 60년대와 70년대 초 미국의 히피들에 의해 크게 유행했고, 80년대 여피(yuppie)족과 90년 대보보스족의 라이프스타일에도 웰빙은 중요한 요소였다. 물질적 가치에만 매달리던 이전 세대와는 달리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했다. 즉, 웰빙은 경제적으로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육체적으로 건전한 문화적인 삶으로 이해해야 한다.(1)

 백과사전은 웰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보보스족의 삶에서 더욱 발전하여 몸과 마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풍요롭고 아름다운 인생을 영위하자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자연 속에서 생명력을 되찾았던 선조의 지혜와 전통에서 빌려온 이 삶의 방식은 보보스족처럼 굳이 비싼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누구나 충분히 맛볼 수 있는 삶이다. 웰빙족은 도심의 공해와 현대인의 바쁜 생활에서 벗어나 몸의 평화를 추구하고 패스트푸드보다는 유기농 야채와 곡식으로 만들어진 신선한 건강식을 섭취하고자 한다. 또 몇 만 원짜리 비싼 레스토랑 식사보다는 가벼운 생식을 즐기고, 그 값으로는 향긋한 스파 마사지나 발마사지를 즐긴다는 사고방식이다. 그리고 퇴근 후에도 헬스클럽이나 요가센터를 찾아 하루의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날려버리는 것 또한 웰빙의 일환이다. 삶을 어떻게 즐겨야 한다는 구체적인 공식은 웰빙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해 웰빙의 삶은 규정된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몸과 정신이 모두 편안해질 수 있는 마음가짐이 제일 우선한다. 남보다 조금 느리더라도 한걸음씩 쉬어가는 것에 진정한 가치를 두고 있다.’(2)

위의 두 설명에서 보면 웰빙이란 경제적 가치관에 매달려 육체적 정신적으로 혹사당하는 기존의 바쁜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주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건전하며, 풍요로운 새로운 문화의 삶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지적하고자하는 것은 웰빙이 상업적으로 과도하게 이용되다보면, 친환경적인 본래의 모습에서 이탈하여 자연을 되레 훼손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무분별한 전원주택의 개발, 절경지역에 대한 개인사업자 내지 지자체의 이해할 수 없는 과도한 위락시설의 설치 등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만연되고 있는 사안이다. 이러한 것들은 ‘웰빙’이란 겉포장을 하여 소비자들을 유혹하기 시작하고 있다.

 인간은 숙명적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태어났다. 생각해보면 동 식물은 물론 미생물, 무생물, 자연, 지구라는 행성, 태양계, 나아가 우주까지 우리 인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공동운명체임이 분명한 것이다. 특히 생태계는 ‘먹이사슬(food chain)'을 이루어 형평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웰빙‘이란 이름으로 이윤추구 일변도로 가는 기업들이 ’전원‘이니 ’친환경‘이니 하는 슬로건을 내 걸고 자연환경을 훼손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사회의 자연은 웰빙의 바람이 불기 전에 이미 너무 많이 훼손되어 중병을 앓고 있다. 좁은 국토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간단히 치부해버리면 안된다. 싱가포르같은 도시국가의 국토 개발을 예로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자연환경을 이용하고 보존해야하는지 잘 알 수 있다. 오늘날의 황금 알을 낳는 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 바로 관광산업이라 한다. 어느 외국인이 무질서한 시멘트 콘크리트 건물로 망쳐버린 우리의 자연경관을 보러오겠는가? “법적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내어주지 않을 수 없다.”고 법조문만 들먹이는 관료가 있는 한, 우리 자연환경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거기에 변질된 ’웰빙‘ 문화에 의해 그나마 보존되고 있는 자연환경의 훼손이 더욱 심화될까 심히 우려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민주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나 지방정부라 해도 법테두리를 벗어나면서까지 마음대로 제한하거나 수용할 수는 없다. 공적인 목적이나 관광미관상 등 국가사회의 장기적 이익이나 목표를 위해 꼭 보존되어야할 자연환경은 법에서 규정한 규제는 최대한 규제해야한다. 법으로 규제할 수 있음에도 단순히 법의 요건을 충족했다는 이유라든가 또는, 정실이나 이권 청탁 등 부조리에 의해 규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그렇지 못한 사안 즉, 특정지역에 대한 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객관적이고 과학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법상으로 도저히 규제할 수 없는 사안은 마땅히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그 비용을 물고 사들여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 구체성이 결여되어있는 자연환경 보전법 등 기존의 환경관련 법령들을 보완하고 필요하다면 환경보전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해야한다. 그 법안에는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환경보전을 위해 사용할 환경기금 등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

 이러한 법적, 행정적 제도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변화이다. 이를 위해 국가, 지방정부, 교육기관, 언론, 사회단체, 종교기관 등 사회 제 구성원을 총망라한  진정한 웰빙운동, 즉 환경보전과 웰빙이 결합한 일대 사회운동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환경보전 없는 웰빙은 근본적으로 웰빙이 아니기 때문이다.

 ‘웰빙’의 진정한 개념을 서민들이 인식하기도 전에 소위 웰빙 붐은 상업주의를 타고 고급상품판매 전략으로 둔갑하여 우리사회에 밀려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칫 자연 환경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져 환경파괴를 가속화할 수 있다. 파괴된 환경 안에서는 웰빙도 그 무엇도 공염불에 그치게 된다. 그러므로 환경보전과 함께 하지 않는 웰빙은 그 의미가 퇴색 될 뿐 아니라, 그 존립마저 위태롭게 됨을 모든 이가 인식해야한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교육기관, 종교기관 등 제 사회 기관과 단체, 구성원들은 진정한 웰빙은 바로 자연친화적이며 환경보전과 함께 이루어짐을 깨닫고, 자기 위치에서 할 일을 해야

한다. 모든 이가 환경보전의 작은 실천과 함께 하는 웰빙 그 것만이 진정한 웰빙인 것이다. 

 

 

[주]

(1) 야후코리아 인터넷 검색, 2004. 7. 10.(출처 : 매일경제)

(2) 다음 백과사전 2004.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