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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개혁법안 중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관한 고찰

보니별 2007. 1. 9. 00:54
 

[별표2]

2005학년도 제( 1 )학기 과제물


교과목명

한국사회문제

 

감 독 관

확  인

 

 

 

 



국어국문

   (학)과

제 4 학   년

성명

강 길 수

성 적

(등급)

 

학 번

-

채점교수

확 인

 

※ 학번은 반드시 신 학번을 기재하여야 함        학번 끝자리

유형란은 학번 끝자리수가 1, 2→A형,  3, 4→B형,  5, 6→C형,  7, 8→D형,  9, 0→E형 

유 형

C

 

 

 

     4대 개혁법안 중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관한 고찰

 



고사실 번호

 

관리번호

 

타학과 개설교과목일 경우 해당 학과명을 기재할 것

 

 

 

 

 

 

 

 

 


한 국 방 송 통 신 대 학 교

※ 표지는 A4 용지 사용

 


       




                   -  차         례  -

     

      1. 서    론                                                (3)


      2. 본    론                                                (3)

       2.1. 사립학교법의 목적과 그 입법 및 주요 개정 역사        (3)

       2.2.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현황과 문제점                    (3)

       2.3.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배경과 내용                     (4)

       2.4.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세 가지 견해                (5)

       2.5.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들 비판                (6)


      3. 결 론                                                   (8)



      [참고문헌]                                                 (8)











       4대 개혁법안 중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관한 고찰

        

        국어국문학과제 4학년    학번 :                   성명 :  강 길 수


1. 서    론

‘4대 개혁법안’이란 국가 보안법 폐지법안,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과거사 규명법이라는 4개의 법률안을 말한다. 이 법안들은 17대국회에서 여당의 주도로 폐지하거나 개정하려는 것들이다. 이를 둘러싸고 정치권은 여·야가 대립하고, 관련 이익단체들이나 사회단체들이 심한 대립이나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4대 개혁법안’은 다음 사항들을 골자로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은 현재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현 형법상 내란죄에 내란목적단체 개념을 신설하고 국헌문란, 국토참절 등을 위해 폭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한자 및 가입자 처벌조항을 신설한다.  언론 관계법은 신문법, 방송법, 언론피해구제법을 입법하여 개별 신문사의 최대주주와 일가 소유 지분과 시장점유율 제한(30%)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회 등이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3분의 1 이상 임명토록 한다. 과거사규명법은 과거 일제강점기에 친일 활동을 했던 인사들의 과거 활동에 대한 고백과 사죄를 하여 과거를 청산한다.

이 과제물에서는 주어진 과제에 따라 ‘4대 개혁법안’ 중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법안’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2. 본 론

2.1. 사립학교법의 목적과 그 입법 및 주요 개정 역사

사립학교법 제1조에는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1) 다시 말하면, 사립학교는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해야 할 특수성이 있고, 그럴 때 사립학교는 건전한 발달을 하며,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립학교법의 제정과 그 주요 개정의 역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1963년 6월26일 사립학교법(법률 제 1362호) 제정 -설립주체, 재산 및 회계, 감독, 교원의 자격 및 신분보장. 학교법인주의 정립.

* 1981년 2월28일 제12차 개정-재단 권한 축소로 개정. 학교법인 설립자, 배우자, 존비속 등에 대해 총·학장 취임 제한. 대학의 설립자가 학교장 임면권 행사. 학교장은 교직원 임면권 행사.

* 1990년 4월27일 제15차 개정-재단 권한 강화로 개정. 학교법인 이사장,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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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립학교법 제 1조, 1963. 6. 26.

직계 존비속에 대한 대학기관장 임명 제한 규정 폐지. 학교장 제청으로 법인이 교원임면권 행사.

* 1999년 8월31일 제25차 개정-임시이사 선임 및 재임기간 2년 이내 제한. 1차에 한해 연임. 비리로 물러난 재단이사도 2년 후 복귀 가능.


2.2.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현황과 문제점

‘2003년 교육통계 연보’에 의하면 오늘날 우리나라 사립초등학교는 76개교 5만318명(1.2%)에 불과하지만, 사립중학교는 669개교에 37만7천642명(20.4%)이고, 사립 고등학교는 933개교에 91만 3천313명(51.7%)에 이르고 있다. 또 대학은 국․공립이 62개 대학에 학생이 54만3천136명인데 비해 사립대학(전문대 포함)은 318개 대학에 2백43만4천354명으로 대학수로는 83.7%, 학생수로는 81.8%나 차지하고 있다. 2) 이 통계연보를 보면 사립학교의 학생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초등학교 1.2%에서 중학교 20.4%, 고등학교 51.7%, 대학교(전문대 포함) 81.8%로서 상급학교로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사회는 고등학생의 50%이상과 전문교육인 대학생의 80%이상을 사학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고등교육의 높은 사학 의존도 자체가 이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너무 높은 의존도는 관리와 문제 해결에 여러 어려움을 안겨주기 때문에 비리가 생길 개연성이 높아진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관청의 학교에 대한 지나친 관리와 통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회의 비리와 부정부패에 그 근원이 있지만, 지나친 통제에 의해 사학의 자율성이 저하되는 요인이 결과적으로 사학을 부실하게 만든다.

그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문별한 사학재단의 난립과 상업주의 이다. 교육 재단을 ‘육영사업’이니, ‘교육사업’이니 하면서 하나의 돈벌이 수단인 기업으로 생각하고, 너도나도 가진 이들이 사학재단을 만들고 축재의 수단으로 운영하는 현상이 생긴 것이다.  관청에서도 장기 국가 교육 정책에 따라 사학의 자질을 평가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보다 법의 저촉여부만 따져서 허가를 남발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2.3.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배경과 내용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배경은 ‘참여정부’의 출현과 무관하지 않다.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운동권’이라 불리어오던 사회단체들이 과거 정권들 하에서 꾸준히 ‘개혁’운동을 해 온 결과와 ‘개혁’을 부르짖는 정부의 출범이 서로 맞아든 것이다. 법안개정의 명분은 현행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많은 사학들이 비리의 온상

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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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언론인 포럼. 2004년 8월 30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하여 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리 관련자 학교복귀

2년경과 후 복귀 가능

5년경과 후 복귀 가능

이사회 친인척비율

33.3%를 초과 할 수 없음

20~25%로 하향 조정

교직원 임면권 

  법인 

학교장 --> 법인 재조정 

교직원의 이사추천권

  없음 

문제법인의 경우, 교직원에게

이사1/3범위 내 추천권

임원취임 승인취소 요건

학교교육 목표달성 불가능시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교육부총리 자문기구로

조정역할에 한계

법적권한을 갖는 독립기구로

조정 따르지 않으면 징계조치

2.4.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세 가지 견해

우리 사회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과 그 이외 다른 견해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찬성의견이다. 정부, 여당은 물론, 전교조 등 일부 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찬성의견은 한마디로 사학이 ‘비리’로 점철되어 있으므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 뉴스 지는 사학비리를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


  16대 국회 교육위원이었던 설훈 민주당 전 의원이 2002년 10월 127개 4년제 사립대와   132개 전문대학 등 총 259개 사학법인에서 제출받은 '이사장·설립자의 친인척 근무 현황'   을 분석하여 발표한 보도 자료는 사립대 족벌운영의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친인척이 있다고 밝힌 4년제 대학 70곳과 전문대 74곳의 평균 친인척 관계자수는 4년제   대학이 4.1명, 전문대는 4.7명 꼴 이다. 이들은 주로 이사장, 이사, 총학장, 사무처장 등의   직책을 맡고 있어 사립학교의 법인, 학사, 인사, 회계 등 의사결정과 집행 등 핵심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실상 사립학교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있다.

  자료에 의하면 대학의 법인과 학교 근무자를 합쳤을 때 4년제 사립대의 부부 관계인 자   는 전체 친·인척의 8.3%, 자녀는 전체의 39.0%이며, 전문대는 13.7%와 32.7%로 부부와   자식을 모두 합치면 전체 친인척의 절반에 가까운 47.3%와 46.4%에 달한다. 즉 사립대의   이사 또는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친·인척 가운데 둘 중 한 명은 이사장 또는 설립자의 부부   이거나 자녀인 것이다. 3)

  

둘째, 반대 의견이다. 반대하는 측의 대부분은 사학들이다. 만일 법개정을 강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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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마이뉴스 (2002.10.4)

다면, 비교적 잘 운영되는 대부분의 사학들이 포함된 거의 모든 사립학교들이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반대 측의 주장은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특수성’을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1) 어떤 단체는 헌법 제 10조의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제시하며 법개정안의 부당성을 주장한다. (2) 정부, 여당이 그간 사학의 국가 사회에 대한 공헌은 모르고 일부 비리 사학의 문제를 전체 사학의 문제로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이들의 주장은 법 개정으로 사학재단의 운영권 침해와, 사학에 투자된 막대한 사유재산의 침탈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주장을 담고 있는 한 단체의

성명을 보도한 기사를 보자.

  한국교총 역시 성명을 내고 "'개혁'을 빌미로 교육 백년대계를 뒤 흔들며 빈대를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라"며 개정안 백지화를 요구했다.

교총은 "열린우리당은 특정세력의 입장만 대변할 것이 아니라 열린 자세로 관련 당사자들   이 참여한 가운데 원점에서 다시 논의함으로써 교육계 갈등을 막는 동시에 사학 발전의 계   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정안은 그   러나 일부 사학비리 척결을 빌미로 공공성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사학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근본까지 부정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열린우리당 항의 방문, 당사 앞 집회. 시위, 대규모 규탄집회 등 모든 수단과 방법   을 동원해 단계적으로 투쟁을 강화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과 김윤수 대한사립중고교회장, 김하주 한국사립중 고교   법인협의회장 등 사학단체 대표들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면 자진해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출연재산에 대한 국가배상 요구, 헌법소원 청구 등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 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하고 사학법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일부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3)

셋째, 현재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하는 주장이다. 이 주장을 하는 단체들의 주장 핵심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공익이사’ 또는 ‘개방형이사’를 1/3 이상을 두어야 함에도 1/3 범위내로 함으로써 부족하며, 다음으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구 설치’ 가 누락되었고, 그다음으로 ’교원 임용제도의 공개화와 투명성 확보 조항‘의 신설 등을 주장한다.(4)


2.5.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들 비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교육은 사립학교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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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동아일보  2004-10-20  사학법 개정 놓고 교육계 '사분오열'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우선 직시해야 한다. 일제 강점기와 6.25 전란을 겪으면서 극도로 피폐해진 국가 경제상황은 의무교육 제정을 감당하게도 벅찬 것이 현실이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니 자연 사학에 고등교육을 위탁하게 되었고, 정부의 운영비지원도 점차 과도하게 증가되었다. 이런 와중에서 사립학교법이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많이 개정되어도, 이해 당사자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다음으로 지적해야 할 점은, ‘교육은 백년대계’란 말도 있듯이 사립학교는 국가 사회로부터 신성한 교육을 위임받은 교육의 전당이라는 특수성 위에서 모든 것을 연구, 검토하고 입안하고 시행하며, 드러난 문제점도 고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기본적 전제하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우리 사회에서 표출된 견해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한다.

첫째, 관련된 모든 단체들이 제 밥그릇 찾기에 급급하다는 사실이다, 개정에 찬성하는 단체이든, 반대하는 단체이든, 개정안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는 단체이든 간에 그 주장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자기 이익을 위해 주장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된 교육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스승’은 어느 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둘째, 법개정과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개혁’이라는 개념이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해 오던 제도나 방법, 사람들은 다 개혁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처럼 객관적 제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느껴진다. 마치 자식이 부모를 부정하고, 후배가 선배를 부정하는 듯이 이상한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셋째, 인성의 문제임을 간과하고 있다. 법과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 것을 운영하는 인간이 나쁘다면 그 것들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사실을 얼마든지 본다. 비리 사립학교 운영을 탓하려면, 제도와 함께 운영 주체들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었어야 한다.

넷째, 법 만능주의에 젖어 있지 않는지 반성해야 한다. 법은 인간을 위해 인간이 만든 것이다. 아무리 법을 만들어 놓고도 인간이 지키지 않으면 그 것을 관리하고 통제하기가 무척 어렵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측도, 반대하는 측도, 미흡하다고 하는 측도 법 개정에 목숨 걸기 전에, 참 다운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 자기와 자기 단체가 해야 할 구체적인 일을 우선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

다섯째, 학생이 중심에 서는 법이 되도록 해야 한다. 법 개정안은 ‘비리 척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학생을 위한 교육과 그 제도에 초점이 주어져 있지 않다. 교육을 책임질 주체가 약화되면 교육은 실종되고, 배가 산으로 올라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여섯째, 나 아닌 사람, 내편이 아닌 상대편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가치관 내지 사고방식의 위험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법 개정 주장자들은 ‘투쟁’, ‘쟁취’, ‘타도’, ‘수구’, ‘기득권’ 등 선동적인 어휘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사학을 설립, 운영하는 사람도, 그 친척도 이 사회에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진정한 대화와 참여, 그리고 협의를 통해 문제도 해결하고, 법도 개정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문화가 필요하다.

일곱째, 상대방의 입장이 고려된 법 개정이 필요하다.  기 사회적 이슈화가 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개정하려는 정부, 여당은 물론, 찬성하는 사회단체, 야당, 반대하는 사학재단 및 사회단체들이 총 망라된 협의기구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절충안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련해야 한다. 교육은 우리사회의 미래가 걸린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분열이 있는 곳에 희망은 없다.


3. 결 론

‘여 사학법 개정안 헌법 기본권 침해’, “사학법 개정 놓고 교육계 '사분오열'” 등은 최근의 모 일간지에 실린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기사 제목이다. ‘4대 개혁법안’이라고 언론에서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전혀 마음에 와 닫지를 않는다. 국가안보와 교육, 언론, 나라와 겨레의 역사까지도 잘 이해되지 않는 애매한 ‘개혁’이란 용어를 앞세워 정권 안보와 재창출에 이용하고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40-50대들의 실직자들이 한숨을 쉬고, 수십만의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어 ‘이태백’이란 자조의 보이지 않는 명패를 달고 세월을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애석하게도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인사들이 이룬 정부들이 집권한 시기에 일어났다.

정치란 ‘경세제민(經世濟民)’ 이란 말이 있다. 이는 우리사회의 전통적이고 아름다운 정치사상 이라고 생각된다. 「세상을 경영하여 백성을 구제한다」라는 뜻의 이 말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해답도 찾아야 한다고 본다. 「나라의 근본」으로써의 국민과 학생을 기초로 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정부와 정치권과 사립학교 이해 당사자들의 그를 듯한 명분도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4대 개혁 입법을 들고 나오기 전에 실직자들과 노숙자들, 직업 없이 방황하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생존을 위한 일과 희망을 주는데 먼저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생존이 없는 곳엔 ‘민주화’도, ‘개혁’도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4대 개혁법안’도, 그 안의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법의 모든 당사자들이 이마를 맞대고 토론하고 협의하고 합의하여,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방향으로 개정해야한다.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할 공동체의 일원인 것이다. 


[참고문헌]

(1) 사학법 개정 놓고 교육계 '사분오열', 한국교총 성명, 동아일보,  2004. 10. 20.

(2) 한국 언론인 포럼, 2004. 8. 30.

(3) 기사, 오 마이뉴스, 2002. 10. 4.

(4)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개정방향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보도자료, 사립학교 법    민주적 개정 운동본부,  2004. 7. 8.

* 교육 기본법 및 사립학교법, 교육인적자원부 홈폐이지, 2005. 4. 7.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