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울리기/논술문 들녘

사립학교법 개정의 근본 방향

보니별 2006. 9. 29. 23:00

[논객 505 논술문]  

                                  사립학교법 개정의 근본 방향

                                                                                                         강 길 수


 사립학교법은 17대국회에서 여당의 주도로 폐지하거나 개정하려는‘4대 개혁법안’중의 하나이다. 4대 개혁법안’이란 국가 보안법 폐지법안,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과거사 규명법이라는 4개의 법률안을 말한다. 이 법안들은 17대국회에서 여당의 주도로 폐지하거나 개정하려는 것이다. 과거사규명법은 며칠 전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를 둘러싸고 정치권은 여·야가 대립하고, 관련 이익단체들이나 사회단체들이 심한 대립과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1조에는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1) 다시 말하면, 사립학교는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해야 할 특수성이 있고, 그럴 때 사립학교는 건전한 발달을 하며,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2003년 교육통계 연보’에 의하면 2003년 우리나라의 학교와 학생수는 사립초등학교 76개교 5만318명(1.2%), 사립중학교는 669개교 37만7천642명(20.4%), 사립고등학교 933개교 91만 3천313명(51.7%)이다. 또 대학은 국․공립이 62개교 54만3천136명인데 비해 사립대학(전문대 포함)은 318개 대학에 2백43만4천354명이다. 대학수로는 83.7%, 학생수로는 81.8%나 차지하고 있다. 2)

이 통계연보 내용을 살펴보면 사립학교의 학교나 학생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급학교로 갈수록 급격히 늘어나 대학은 80%를 넘고 있다. 이러한 고등교육의 높은 사학의존도 자체가 이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너무 높은 사학의존도는 사학의 자만을 불러오고, 전체적인 관리와 문제해결에 여러 어려움을 안겨주기 때문에 비리등 문제가 생길 개연성이 높아진다.

 다음으로 행정관청의 학교에 대한 지나친 관리와 통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회의 비리와 부정부패에 그 근원이 있지만, 지나친 통제에 의해 사학의 자율성이 저하되는 요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사학을 부실하게 만든다.

 그 다음으로 무문별한 사학재단의 난립과 상업주의다. 교육 재단을 ‘육영사업’이니, ‘교육사업’이니 하면서 돈벌이로 생각, 가진 이들이 사학재단을 만들어 축재의 수단으로 운영하는 현상이 생긴 것이다.  관청에서도 장기 국가교육정책에 따라 사학의 자질을 평가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보다, 법의 저촉여부만 따져서 허가를 남발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사회현상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점이다. 사학의 일부 비리사례를 보고 전체 사학을 같다고 평가해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간과해서는 안 될 근본과제는 우리 사회저변에 짙게 물들어 있는 ‘불신풍조’ 문제이다. 내가 너를, 네가 나를, 학부모가 학교를, 학교가 학부모를, 정부가 사학을, 사학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는 기막힌 사회현상이 바로 우리 교육의 근본문제점인 것이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표]와 같다.

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에서 제시한 문제들과 근본문제를 도외시하고 단순히 비리를 막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할 지엽적인 문제만 다루고 있다.

 법개정의 큰 방향은 우선 지구촌 안에서의 우리국민과 국가가 가야할 중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찾아야 한다. 다음에는 그 방향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야할 교육의 목 

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실현하는 근본적이고 전체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리 관련자 학교복귀

2년경과 후 복귀 가능

5년경과 후 복귀 가능

이사회 친인척비율

33.3%를 초과 할 수 없음

20~25%로 하향 조정

교직원 임면권 

  법인 

학교장 --> 법인 재조정 

교직원의 이사추천권

  없음 

문제법인의 경우, 교직원에게

이사1/3범위 내 추천권

임원취임 승인취소 요건

학교교육 목표달성 불가능시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교육부총리 자문기구로

조정역할에 한계

법적권한을 갖는 독립기구로

조정 따르지 않으면 징계조치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사립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자율권이 없는 곳엔 사명감도, 창의성도, 발전도 없기 때문이다.

 둘째, 위법하는 사람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자율권을 주는 대신 위법에 대해서는 감히 위반할 엄두를 낼 수 없는 엄한처벌을 하여 누구도 범법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비리를 막는 길이다.

 셋째, 학생들의 전인교육을 위한 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 교육을 통해 인격적인 인간, 우리 사회의 건전한 시민과 봉사자가 되도록 하는 법, 학생의 입장에서 학업성취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 학생들의 진로가 더 잘 보장되는 법이 되어야 한다.

 넷째, 공동체 교육을 위한 법이 되어야 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공동체는 구성원이 만드는 것이므로, 구성원이 서로 행복한 삶을 살기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기여 입학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사학의 제정의 어려움 해소하는 좋은 방법인 기여 입학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그 대신 엄격한 학사 운영을 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전교조’와 ‘한국사학법인연합회’등 관련단체들의 이전투구 식 주장들을 보면 겉으로는 ‘교육’이란 명분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밥그릇싸움’만이 있음을 누구나 안다. 예로부터 교육은 천부적이나 신성한 것으로 삼고, 스승을 높은 사회적 지위로 대우해왔다. ‘사도(師道)’란 말이 나타내듯이, 교육자는 ‘자기밥그릇’이전에 나라와 겨레 나아가서는 인류의 장래를 교육을 통해 책임진다는 사명감이나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시대가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 법이기 때문이다.

 기왕 법을 개정하려면 교육이 참교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신념과 비전, 철학과 윤리를 담도록 하고, 위법이나 범법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스위스에서는 비둘기에게 법으로 금지된 모이를 한 노인이 주었다 해서 우리 돈으로 벌금 800만원을 물었다는 보도를 들었다. 선진 사회는 화려한 법보다 기 있는 법이라도 엄격하고 강력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보여주고 있다.

 

 

  [주]         1) 사립학교법 제 1조, 1963. 6. 26.

                  2) 한국언론인 포럼. 2004년 8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