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울리기/발표 글-경북매일

환경권

보니별 2024. 8. 20. 13:52

     등록일 2024.08.19 18:47                                       게재일 2024.08.20

 

 

열대야가 모자라는지 일부 지역은 초열대야까지 기승을 부리는 삼복더위 한여름이다. 게다가 비까지 내리지 않아 가로수 밑 잔디가 타들어 간다.

 

방학과 휴가기가 겹쳐서인지 출퇴근 길이 한산하다. 한데도, 이따금 보행 중 흡연자가 있고, 보도 위엔 담배꽁초가 자주 보이며, 명함 광고지도 더러 있다. , 생활 폐기물 모으는 곳은 더 너저분하다. 공원 등의 낮은 담장 위에는 마시다 만 컵, , 병 같은 것들이 눈살 찌푸리게 한다. 그 외 이면도로변의 폐타이어, 물통 같은 주차 방지용 개인 설치 방해물 등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는 것들이 많다.

 

우리나라 헌법 제35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환경권을 천명하고 있다. 1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음을 선포한다. 다음으로, ‘국가와 국민이 함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한다. 다시 말하면, 상쾌하고 즐거운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는 일은 국가나 국민만의 책무가 아니라, 공동목표이자 과업이라는 점이다.

 

국가나 자치단체의 환경 관련 법령과 규칙, 조례 같은 것들은 헌법에서 정한 환경권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성패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있다. 좋은 법령도 실제 시행하는 규칙, 공고, 조례 등 하위 규정들의 디테일이 부족하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면도로 후미진 곳들의 지저분함, 시 우회도로 변의 쓰레기, 보도 위의 담배꽁초나 명함 광고지 같은 것들은 디테일의 부족함을 말하고 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포항시 환경기본조례와 포항시 ‘2020 환경백서등을 폐기물 관련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대부분 국가나 상위 기관의 제도나 지침에 따른 원론적이고 거시적 문제들을 주로 다루고 있었다.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디테일한 것들, 그 지역만의 특별한 문제 같은 사항들을 더 다룰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산뜻한 홍보 슬로건을 보았다. “바쁘신 고객님의 깨끗할 권리를 되찾아 드립니다.”가 광고문의 요체였다. 회사명도 <깨끗할 권리>. 30대 사장과 직원 1명의 소기업이다. 그렇다. 우리나라 헌법이 천명하는 환경권을 다른 말로 깨끗함을 누릴 권리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깨끗함에는 공기, , 소리, 음식물, 의복, 주택, 자연 및 생활환경 등 모든 인간 삶의 여건이 포함되어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공공재들인 건축물, 거리, 도로, 공원, 산하, 바다, 하늘까지 즉, 자연과 인공 환경 모두가 깨끗하게 관리, 지속되어야 한다. 그 주체가 국민과 국가라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환경권이라고 본다. 나아가 이 환경권은 전 지구촌이 함께 추구하고 실행해야 할 과제다. 환경에 관한 한, 지구촌이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이다.

 

결국, 나라의 온 기관과 국민이 담배꽁초 하나, 휴지 한 조각 안 버리기 같은 기초부터 해 나아가는 디테일을 살려내는 길이 환경권을 이루는 방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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